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안성시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안성시 D터미널 옆, 안성시 E 건물 3개동이 있는데 내가 그 건물의 철거권자이다, 에이치빔, 철골 등 고철이 5,000톤이 나오는데 kg당 80원으로 건물을 철거하게 해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철거하지 못하면 배액인 6,000만 원을 배상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적법한 철거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배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고철철거계약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범죄 전력 확인보고,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7. 철거공사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터미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