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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판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54 | 양도 | 1996-03-02
문서번호

재일46014-554 (1996.03.02)

세목

양도

요 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한 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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