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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737 | 양도 | 2008-07-17
문서번호

재산세과-1737 (2008. 07. 17)

세목

양도

요 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동법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귀하께서 2008.7.3. 우리청에 접수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 ’08.1.17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동법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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