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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43 | 조특 | 1995-09-15
문서번호

법인46012-3543 (1995. 9. 15.)

요 지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가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를 배제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구 조감법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가 중도에 그 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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