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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507 | 법인 | 1993-05-25
문서번호

법인46013-1507 (1993.05.25)

세목

법인

요 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회 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전기공사업체로서 (주)○○ 및 ○○건설(주)와 하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에 필요한 자재 (PANEL)를 전문 제작업체인 ○○전기(주)에 제작납품을 의뢰 공사를 진행하던중.

나. ○○전기(주)가 1992.10.16 일자로 부도가 되어 폐사는 ○○전기(주)가 제작을 포기하여 폐사는 부득이 ○○전기(주)와 제작납품 계약을 타절조치하고 제3의 제작업체와 계약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다. 이 과정에서 폐사에서 ○○전기(주)에 지불할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이라는 ○○전기(주)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폐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로 일금 100,000,000을 당사에 지불요청을 하고

라. 1992.11.05일자로 소송이 제기되어 1993.04.02 일자로 채권자인 이○○의 승소로 재판이 끝남에 따라

마. 상기와 같은 결과에 의하여 폐사는 채권자인 이○○에게 전부금 100,000,000 및 그 이자 10,000,000을 지불함에 있어

바. 폐사에서 전부금 100,000,000을 당초 ○○전기 공사대금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해야 되는지 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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