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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이후 합병기준일까지의 합병법인소득의 귀속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99 | 법인 | 1989-12-22
문서번호

법인22601-4699 (1989.12.22)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계약상의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등기를 하면서 합병등기일로부터 합병기일간에 소멸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사업연도기간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새일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2.22 12.31

────────┼───────────>│

합병등기일 합병기준일(사업년도종료일)

○ 합병기준일 이전에 합병등기

○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기준일까지의 외합병법인소득의 귀속은 언제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의제사업년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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