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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인 경우 유휴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866 | 토초 | 1993-11-02
문서번호

재이46014-3866 (1993.11.02)

세목

토초

요 지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닙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농지의 범위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산 ○○-○ 소재 임야를 소유한 납세자입니다. 상기 부동산을 1967.06.07 취득한 이후 1972.08.25 건설부 고시 제 385호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에 의하면 용도는 자연 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은 개발제한 구역내 지역입니다.

[질의내용]

가) 갑설 : 유휴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다.

나) 을설 :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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