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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97 | 법인 | 2012-06-20
문서번호

법인세과-397 (2012.06.20)

세목

법인

요 지

세무처리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2012.2.2. 개정된 대통령령 제23589호 시행 이전 신고하는 분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2-196, 2003.03.21.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00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2010년도개발에 대한 지출을 기중에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였다가

-6/30에 개발비 중 00억원을 경상연구개발비(판관비)로 대체 회계처리 함

-동 금액은 수행한 프로젝트가 정부정책 및 양산사업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형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할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 한 것임

○질의요지 :경상연구개발비(판관비)로 대체한 00억원에 대하여 경상연구개발비(판관비)로 보아 세법상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2010. 12. 30. 개정)

바.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②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5. 10.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2003. 5. 10.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 부칙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 제80조제1항제2호가목(합병법인의 모회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80조의2(합병법인의 모회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38조의5제2항제7호,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 법인세과-87, 2011.02.01.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을 진행하면서 투자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기술개발이 실패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96(2003.03.21)

개발비를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o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601(2003.03.25)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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