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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6.22. 선고 2019가단15029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9가단15029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특별대리인 B(변호사)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21. 5. 25.

판결선고

2021. 6. 22.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12. 접수 제842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25,03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1.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위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원고에게 피고 C은 30,038,350원, 피고 D은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35년생으로 1950. 7. 22. 남편이 전사하여 홀로 생활하여 왔고, 피고 C의 재종숙모(7촌관계)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인바,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2. 피고 C과 사이에 매매대금 18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4235호로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 2019. 6. 12. 13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27. 전액 피고 D의 E은행 예금 계좌(F)로 이체되었다.

다. 피고 C은 2019. 6. 27. 원고를 데리고 대구안심우체국에 가서 원고 명의의 우체국 G 정기예금 20,000,000원과 이자 등 합계 20,038,350원을 해지∙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8년부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등 기억력 감퇴를 보였고, 2019년 자신의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토지대장상 부동산이 6촌 친척에게 매매로 이전된 것을 본 동서가 이유를 물었으나 자신이 무인을 찍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2019. 10. 기억력장애에 관해 H신경정신과의원 및 I병원에서 진료 후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원고가 투약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20. 2.경 I병원에서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기억 저하와 혼동, 김정 기복'의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당시 집에서 이상한 발을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고는 2020. 9. 24. 신체감정을 받기 위하여 J병원에 입원하였다. 감정결과 '원고는 2020. 2. 인지기능의 저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지속적인 주의집중력, 순차적·절차적 처리능력의 손상이 시사되었고 인지적 유연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리검사상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우울, 불안, 무관심, 과민, 불안정한 모습이 보고되었고, 2019. 12.경에는 망상, 환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 불안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0, 2. 도구적 일상활동 평가결과 세수나 양치질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도 잘 되지 않아 반복적인 지시가 필요하고 용변실수가 잦은 수준까지 증상 악화된 소견으로 볼 때 2019. 12.경에는 식사 및 화장실사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재산의 처분이나 법적인 문제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감정소견이 내려졌다.

마. 이 법원은 2021. 4. 15.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특별대리 인선임신청(2021카기10612)을 받아들여 변호사 B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1 내지 갑 7, 이 법원의 대구안심우체국, E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에 반하는 을 1-1 내지 을 2의 각 기재와 영상은 믿지 아니함)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나 2019. 6. 27. 정기예금의 해지 및 인출 당시 원고가 온전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2019. 6. 27. 정기예금의 해지는 각 무효라고 할 것이다(원고의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등에 의한 무효 내지 취소 주장에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1)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C의 위 정기예금 20,038,350원 수령 및 처분행위2)는 불법행위로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그냥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말년에 상당한 재산을 상실할 뻔하여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고3), 믿었던 친척으로부터 심각한 배신을 당하여 그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보건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D의 예금 계좌가 피고 C의 위 불법행위에 이용된 점만으로는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12. 접수 제842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손해배상 25,038,350원(재산상 손해 20,038,350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9. 6. 27.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성금석

주석

1) 피고 C은 편의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등기원인을 실제로는 증여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의사무능력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2) 피고 C은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의사무능력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 다행히 부동산 소유권은 원상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금전채권의 회수 여부는 피고 C의 자력 유무에 달려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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