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6 | 국조 | 2012-06-15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6(2012.06.15)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만기시의 현물 환율에 따라 표시된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 은 해외에서 아래의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예정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