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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수입세금계산서로 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85 | 법인 | 2001-10-18
문서번호

서이46012-10385 (2001.10.18)

세목

법인

요 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의 질의 회신 법인46012-175(2001.10.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법인46012-175, 2001.10.10 법인세법 제121조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실수로 수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액은 “0”로 하고 공급가액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을 적용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75, (2001.10.10)

법인세법 제121조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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