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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204 | 상증 | 1993-09-27
문서번호

재삼46014-3204 (1993.09.27)

세목

상증

요 지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범위〕제1항에는 「출연재산 운영소득이라 함은 -- (중략) -- 무수익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생긴 소득을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

상기 기본통칙에 의하면 예금이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해당되고, 임대사업용 부동산(사업용 고정자산) 및 투자유가증권(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나,

사업용고정자산이나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예금이자와 동일하게 법인세가 과세되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 처분이익과 예금이자는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임대사업용 부동산 및 투자유가증권등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 처분이익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투자유가증권등) 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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