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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5 | 양도 | 2007-06-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5 (2007. 06. 29)

세목

양도

요 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5팀-1902(2007.06.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5팀-1902, 2007.06.28.국세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취소판결후 증여자가 국세를 완납하여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배우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양도소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동법 제97조 제4항, 동법 제10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 ○○보증기금으로부터 사업자금 25백만원 차입

- 2001년 : 甲 명의로 아파트 취득(○○은행 25백만원 담보제공)

- 2005년 : 사업부진으로 ○○보증기금 차입금 상환능력 상실

- 2005년 12월 : 본인 소유 아파트 명의를 乙에게 이전하였고, 乙은 2주택이 됨

- 2006년 : ○○보증기금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 제기

- 2006년 12월 : 법원판결(매매계약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하라)

- 2007년 2월 : ○○은행 경매진행

- 2007년 5월 10일 : 등기부상 乙명의인 상태로 매각 처분 후 모든 채무 이행

○ 질의내용

- 등기부등본상 양도당시 소유자인 乙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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