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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로 만기시 어음의 원리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318 | 소득 | 1998-05-20
문서번호

법인46013-1318 (1998.05.20)

세목

소득

요 지

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고객인 내국법인에게 매출할 때 고객이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에서 규정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이 때, 당해 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본문

1. 질의 내용

○ 증권회사가 A사 어음(CP)을 할인ㆍ매입하여 B사에 매출하였으나,

- 현재 A사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만기시 당해 어음의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 당해 증권회사는 어음(CP)을 B사에 매출시 법인세를 만기에 원천징수하기로 하고 통장거래를 하였으나 B사가 권리행사(채권신고)를 위하여 어음실물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바

○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당해 어음을 지급해도 무방한 지의 여부?

또한, 만기시 원리금 회수가 불가할 때 원천징수는 언제해야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95. 12. 30 개정)

할인매출하는 날

1. 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과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97. 12. 31 개정)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95. 12. 30 신설)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외의 이자소득

제45조에 규정된 날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6. 12. 31 단서신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95. 12. 30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6. 신탁의 수익 (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약정에 의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96. 12. 31 신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5. 12. 30 신설)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041(‘96. 4. 2)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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