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7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0: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납품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하다
이를 말리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