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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부터 2017. 11. 27.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C 주식회사 소속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대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받아 B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권자인 D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B 대출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D에게 채권담보 명목으로 교부하려고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 대출계약서 중 G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복사한 후, 피고인이 자필로 ‘현금보관증, 본인(G H)은 I 소개로 2016년 11월 16일 A에게 금(3000만)을 차용함’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 아래에 위와 같이 복사한 위 G의 자필서명 및 날인 부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J, K, G, L, M, N, O 및 P의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8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보관증 8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용인시 처인구 Q 소재 ‘R야구장’ 주차장에서, 위 현금보관증 8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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