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7. 04:21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공동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트리에스에이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 부착되어 있던 쇠줄 자물쇠를 자르고, 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4. 04:58경 인천 남구 E 원룸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잠금장치가 설정된 유리문을 통하여 복도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3층과 4층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스캇서브 자전거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쇠줄자물쇠를 자르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씨씨티비 영상 캡쳐사진,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