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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40세) 와 2015. 6. 경 D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검은색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 죽이는 것 한순간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반바지, 속옷까지 모두 찢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1. 장애인 증명서, 각 입 퇴원 확인서

1. 각 진단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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