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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60004
거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지번만으로 개별 토지를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2013. 12.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의 위 지침을 각 ‘개정 전 지침’, ‘개정 후 지침’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 등에 해당하여 매수 추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매수절차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토지(다만, B 토지의 면적을 1,956㎡로 기재함)의 매도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 6. 원고에게 C 토지 일원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로서 개정 전 지침 제11조에 의해 매수 추진이 불가하다고 통지하고 매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반환하였다(이하 ‘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라.

남양주시는 2014. 1. 29. 이 사건 토지들을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19. ‘남양주시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에 따라 원고 소유의 B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1차 반려처분을 철회한다’라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매수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7. 7. 원고에게 개정 후 지침 제10조에 따라 2014년 2차 매수우선순위를 산정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매수대상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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