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임대업,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08. 3. 20. 피고와 사이에 주택개발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1억 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1,0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8. 6. 3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는 수령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6. 30.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2009. 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①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또는 ②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계약금반환채권과 그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