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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가합1038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임대업,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08. 3. 20. 피고와 사이에 주택개발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1억 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1,0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8. 6. 3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는 수령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6. 30.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2009. 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①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또는 ②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계약금반환채권과 그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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