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CJ 대한 통운 C 대리점의 거래처인 피해자 D 회사의 경리 담당자인 E에게 “ 배송 운임 비 정산 통장이 변경되었으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배송 운임 비를 지급하면 된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통장은 피고인의 처형 명의의 통장으로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의 정산 통장이 변경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5. 5. 7. 경 배송 운임 비 명목으로 822,500원을, 같은 달 29. 경 75,500원을, 2015. 6. 17. 경 723,000원 합계 총 2,2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회사 경리 담당자 E 진술 청취)
1. 입금 확인 증 3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배송 운임 비 정산계좌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대한 통운 C 대리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형인 F의 계좌로 변경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대한 통운 C 대리점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을 받기 위해 한 것이고, 관행적으로도 거래업체로부터 배송 운임 비를 직접 받기도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대한 통운 C 대리점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확정할 수 없는데 다가 그 금액이 이 사건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대한 통운 C 대리점으로부터 받을 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대리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