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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2고단282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뇌물공여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I은 1997년 종합건설 면허를 취득하면서 ‘J’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광명시청이 발주한 K공사를 도급받아 2009. 9. 10.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위 설치공사 시공을 하면서, 공무이사인 피고인 A과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위 공사현장을 맡겼다.

피고인

A은 1992. 11. 23.경부터 현재까지 J 이사로 근무하며, 위 업무부, 관리부, 공무부를 총괄 관리하며 공사 계약 업무, 하도급사 선정 업무,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09. 24.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위 설치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설치공사 현장을 총괄책임을 맡아 관리하였다. 가.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원에게 공사 편의 및 기성검사 등을 잘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설치 공사 1차 기성검사일인 2010. 6. 9. 13:00경 광명시 L에 있는 위 공사현장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위 K공사의 전면 책임 감리단장인 의제 공무원 M에게 기성검사를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기성검사를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A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제 공무원의 발주처 감리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뇌물을 제공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 K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 업체인 (주)N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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