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이 있은 후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가산세를 결정취소하고 당초 처분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326 | 소득 | 2014-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326 (2014.12.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처분에 대한 판결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2539 / 조심2013서21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에 주식회사 OOO 등 16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문료 OOO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보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7년~2010년에 지급받은 자문료에 대하여도 2006년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10년에 자문료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12.2.22.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1처분”이라 하고, 2006년 귀속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2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OOO원은 2013.1.15. 직권취소하고, 같은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재고지(이하 “3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2.8. 선고 2012구합35368 판결)이 있은 후인 2013.3.19.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OOO원(가산세)을 재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확정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민사소송법」 제49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살펴보면, 1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2.28.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처분을 항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거 판결확정 차단의 효과는 판결의 전부(1심 소송물인 1, 2, 3처분)에 대하여 발생하므로(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44644 판결 참조, 동 판례를 이 건에 적용하면 항소심과정에서 항소취지의 확장이 없었으므로 항소심 선고일인2014.2.12.에 2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게 됨) 청구인의 항소 제기로 2처분에 대한 판결 확정이 차단된 상황에서 2013.3.19. 이루어진 2처분의 취소처분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처분청이 판결 확정전에 변론권을 포기하고 임의로 행한 자발적 취소처분에 해당하고, 확정 판결과 관계없이 스스로 행한 선행처분을 회복시키려고 행한 이 건 처분(후행처분) 또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 제1호를 들고 있으나, 동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해야 하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이고, ‘해당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해야 하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란 판결의 주문 내용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처분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처분청이 갖고 있는 세법 집행의 의무와 권한에 근거하여 행한 독립적인 새로운 처분인 점, 조세 부과고지상 적법절차 위배의 흠결에만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하자로 인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등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려면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명의대여의 사례와 같이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해야 할 것인데 현행 법령에서는 고지절차의 흠결을 치유하여 행하는 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처분청의 의견처럼 1심 판결을 확정 판결로 보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 경과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2처분의 취소처분과 이 건처분을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 보려면 특례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적용에 있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1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2013.2.8.) 이외에 달리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는 날이 없고, 이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14.2.12.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판결서의 송달일은 법원 판결의 확정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질 뿐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시기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전시한 대법원 판례도 선고일을 판결 확정일로 봄).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1심 판결의 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0조 [항소의 대상] ①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6조 [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07조 [변론의 범위] 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2010년에 지급받은 자문료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소득이라고 보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10년에 자문료로 지급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2012.2.22.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1처분, 2처분 포함)하였다가,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OOO원은 2013.1.15.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재고지(3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2.22.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3처분에 대하여는 2013.4.8.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90일 이내에 심판결정이 되지 않자 2012.10.23.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소송물 : 1처분, 2처분, 3처분),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금액과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하여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3.2.8. 선고 2012구합35368 판결), 처분청은 2013.3.19. 2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4.2.12.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동 납세고지서는 2014.2.12. 11:2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2013.2.19.)부터 2주 이내인 2013.2.28. 항소 취지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로 기재하여 항소하였고, 처분청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항소기각으로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2.12. 선고 2013누8242 판결, 선고일시 : 2014.2.12. 14:00).

(마)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2014.2.18.)부터 2주 이내인 2014.2.24. 상고하였고, 처분청은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5187 판결).

(바)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의2012.2.22.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불복하여 2012.5.15.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2서2539)와 3처분에 불복하여 2013.4.8.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3서2102)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4.3.31. 기각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할 것(대법원 2001.4.27.선고 99다30312 판결,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44644 판결 등, 같은뜻임)인바, 청구인(원고)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패소부분(1처분, 3처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피고)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은 2처분에 대한 판결은 항소심판결의 선고일인 2014.2.12.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일반적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특례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4.2.12.부터 1년 이내인 2014.2.12. 이 건 고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은 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13.2.8.이라고 주장하나,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2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을 항소심판결의 선고일인 2014.2.12.로 보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