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E, F와 각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중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원심에서 합의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사안이었던 점,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