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5.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C과 사이에 1989년에 첫째 딸을, 1991년에 둘째 아들을 출산하였다.
(2) 피고는 일자 불상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C과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가지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와 C 사이의 자녀 유무 및 그 자녀의 연령, 부정행위의 내용과 유지 기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C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