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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2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94,929,820원,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563,12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법무사로서, 성남시 분당구 E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B는 위 법무사사무소의 등기업무 담당직원으로서, 2014. 10. 27.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그와 관련한 취득세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위 법무사사무소의 등기업무 보조직원으로서, 위 기간 동안 피고 B의 위 취득세 납부 등의 업무를 도운 자이다. 4) 피고 D은 피고 B의 지인으로서, 2014. 12. 5. 피고 B로부터 그가 편취한 돈을 송금받은 자이다.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1) 사기 피고 B는 2014. 11. 6.경 원고 운영의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인 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 취득세를 납부할 것처럼 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동ㆍ호수 및 납부할 취득세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수분양자들의 취득세 납부금 명목으로 11,287,890원을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취득세 납부금 명목으로 합계 132,664,02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편취금액 (원) 1 2014. 11. 6. 11,287,890 2 2014. 11. 12. 33,915,580 3 2014. 11. 14. 45,479,355 4 2014. 11. 20. 22,463,696 5 2014. 11. 21. 19,517,500 합 계 액 132,664,021 2) 횡령 피고 B는 2014. 11. 1.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취득세 납부금 등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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