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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0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12:52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 남, 67세) 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택시 안에서 계속 고함을 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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