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10호에서 “C 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 14:30경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코스에서 수강생 D으로부터 수강료 28만원을 받고 도로주행 강사 E으로 하여금 F 라노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행교육을 하였다.
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부터 2012. 8. 13.까지 위 실내운전연습장의 건물출입문에 “C 운전연습장”라는 상호의 간판을 게시하고, 인터넷홈페이지(G)를 개설하여 홈페이지에 ‘교육강사와 1:1책임교육 하에 수강생 100%합격률을 도달목표, 최첨단기기 및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 선진화된 방법’ 등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고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D의 각 진술서
1. 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금지위반의 점), 제152조 제6호,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