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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3가단5892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은 2010. 5. 27. 원고를 고용하여 광주 동구 E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F으로부터 G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임차하면서 F의 아들인 피고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는 위 공사현장에서 감독 및 안전관리 의무에 종사하였다.

3) 피고 C이 원고와 그의 동생인 H을 이 사건 차량의 작업대에 탑승시킨 후 원고와 H의 신호에 따라 작업대를 이동시켰고, 원고와 H이 작업대에서 낙석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의 붐대가 그 주변에 있는 고압전선에 닿아 작업대까지 전기가 흘러 원고가 감전되어 손목과 발목 등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0. 9. 9.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15,144,180원을 지급하였다.

5)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37,456,300원, 장해급여 16,060,000원, 요양급여 38,824,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이 있고, 피고 B,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각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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