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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10.6.선고 2011가단7594 판결
건물인도등
사건

2011가단7594 건물인도 등

원고

OOO******-*******)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피고

******-*******)

주소 생략..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10.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법원 2011느단***호로 원고를 상대로 6,66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구하는 취지의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는바, 위 사건의 심판에 따라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사건이 있었으나 그 사건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는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사건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 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위 조정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전 사건의 임의조정 또는 강제조정에서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조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이전 사건의 조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배우자이던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드단****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위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2010. 12. 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5. 6. 10.부터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당시 원고와 피고가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비록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이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그 명의대로 원고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었고, 이 법원 2011느단***호 사건이 계속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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