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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5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로서, 2013. 2. 20.경 서울 강동구 B, 102호(C)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이모 D으로부터 2013. 3. 5.부터 2013. 3. 7.까지 52사단 210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역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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