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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62 | 부가 | 1997-05-24
문서번호

부가46015-1162 (1997.05.24)

세목

부가

요 지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1.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2.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가부분만을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76㎡ 주택부분 90㎡인 건물을 주택및 점포로 1인에게 임대하다가 농협에 양도하므로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호에 의거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보

다 크므로 전체면적 부가가치세 해당 없음.

나. 주택부분은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만 부가가치세 부과한다.

다. 임대건물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 한다.

[질의2]

임대인이 동일지번의 주택부분에 거주하며 근린생활시설만 임대 하던 중 농협에 양도하므로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을시 (위 동일조건일 때)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호에 의거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보다 크므로 전체면적 부가가치세에 해당 없음.

나. 주택부분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부가가치세 부과한다.

다. 임대 전체면적을 부가가치세 부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7...12 【주택임대면제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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