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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254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C’라는 상호의 모텔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위 ‘C’ 모텔 내부에 설치된 운행 유효기간이 만료된 승강기(고유번호: D호)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유관기관 합동조사 확인서, 확인서, 승강기 기본사항 및 검사이력 조회

1. 승강기 불법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2항 제7호, 제32조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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