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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7나629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 농산물 등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등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사이고, 소외 B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5회에 걸쳐 우수농식품자금을 융자받은 법인이다.

나.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소외 법인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망 E(2015. 3. 11.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의 아버지이며, 피고는 소외 법인의 이사이고, 2015. 8. 31.부터는 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 6. 기준으로 소외 법인에 대하여 118,483,390원 상당의 위약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소외 법인은 2015. 10. 21. 사업영위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합원 총회로 해산을 결의하였고, 2016. 3. 3. 채무초과 상태(당시 소외 법인의 소극재산은 9,214,533,275원이었고, 적극재산은 308,666,258원이었다)에서 법인을 청산하면서 적극재산을 소외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채권자인 피고에게 199,751,311원을 배분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협의’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소외 법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잔여재산 분배의 일환으로 3,968,929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위약금 채권은 114,514,461원(= 위약금 채권 118,483,390원 - 변제받은 금액 3,968,9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7,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소외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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