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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3고정1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9. 21:00경 막걸리 한통가량을 먹고 음주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하늘마을2단지 앞 노상을 일산동 방면에서 동국대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의 도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 남)이 운전한 D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 남), 같은 F(50세, 남)에게 경추부염좌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고양시 소재 G지구대에서 같은 날 21:28경 부터 21:50경까지 약 22분에 걸쳐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 3회를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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