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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2 2015고단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제천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일수, 계 등 돈 놀이를 해서 10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8. 경부터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의 계원 중 3명이 계 금을 수령한 이후 계 불입금을 불입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으로 위 계원들을 대신하여 계 불입금을 불입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만 약 70,000,000원 상당이었고, 그 외에 금융권 채무도 약 25,000,000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6.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3,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13. 10. 4. 경 890,000원, 2013. 10. 8. 경 1,600,000원, 2013. 10. 24. 경 3,000,000원, 2013. 10. 25. 경 1,800,000원, 2013. 11. 7. 경 1,000,000원, 2013. 11. 26. 경 2,000,000원, 2013. 11. 28. 경 7,990,000원, 합계 31,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라고 도우미로 일하는 아이가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한 달에 5,000,000원 ~ 6,0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돈관계가 확실한 아이니 돈을 빌려주어도 된다, 정 못 믿겠으면 내가 연대보증까지 서겠으니 나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나 아가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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