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29. 02:00경 서울특별시 중구 C빌딩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피고인 A이 업주를 폭행하는 행위 등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왼손으로 F의 오른 손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오른팔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술값을 계산한 다음 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그냥 가면 안 된다. 술값을 다 냈는데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 손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G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F과 G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G 순경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에 경찰관들이 주점 업주만을 편든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 동기 및 경위. 수사기록 74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