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10 2016가단2468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