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26 2017가단1002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