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40825
지시명령위반 | 2015-02-23
본문

위계질서문란(정직3월→정직1월)

사 건 : 2014-825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26.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는 등 위계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근무 당시인 2014. 11. 4. 09:00〜18:00까지 주간근무 후 2014. 11. 5.자로 ○○파출소로 보근 발령을 받고, 퇴근 후 ○○읍 소재 생선구이 식당에서 동네 주민 3명과 술을 마신 후 23:40경 ○○파출소 관사로 귀가하여 관사 출입문을 세게 닫아 출입문 유리창에 금이 간 것을 보고 인사 불만을 가지고 홧김에 빨래건조대로 유리창을 파손시키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온 파출소장 B가 왜 그러냐고 묻자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파출소장의 왼쪽 가슴을 1회 치고 재차 밀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에 따른 상훈 감경에 해당여부, 평상 시 근무태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파출소장에게 욕설과 손바닥으로 파출소장의 가슴부위를 가격하고 밀치는 등 폭력행위와 관련

소청인은 여태까지 직장 상사에게 욕설한 적이 없으며 파출소장의 체력조건만 보더라도 소청인이 파출소장의 가슴을 치거나 싸움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진술조서와 상호 대질 질문에서 B 파출소장은 소청인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가 사실임을 진술하고 동료 경찰관인 C도 파출소장의 진술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소청인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파출소장의 신체를 밀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유리창 파손이 보근 발령에 대한 인사 불만인지 여부 관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인사 불만을 가지고 홧김에 빨래건조대로 유리창을 파손시켰다고 하는 바, 소청인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진술 시, ○○파출소 보근 발령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유리창이 이미 금이 가 있어 깨고 싶어서 깼다고 진술한 반면,○○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는 보근 발령으로 인한 불만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차이가 있는 바 이를 살펴보건대,

보근 발령은 일반적으로 불만은 가질 수 있으나 소청인은 평소 파출소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오히려 보근 발령으로 기분이 좋았다고 주장하고 소청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파출소장과의 평소 관계와 이에 따른 인사 발령으로 술을 마신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3) 사후 조치 관련

소청인은 사건 다음 날 발령 인사차 파출소장에게 용서를 빌었고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유리창을 전 보다 더 두꺼운 것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사건 다음 날 B 파출소장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한 사실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유리창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명하복 관계가 분명한 경찰조직 특성상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등 위계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관사 유리창을 파손시키고 직속상관인 파출소장에게 욕설과 손바닥으로 파출소장의 가슴부위를 가격하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이 건과 같이 내부결속을 저해한 비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4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징계전력 없이 근무한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사사례의 징계수위, 본 사건 심사 시 피소청인의 의견, 본 건 비위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