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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도어음 중 그 일부(2어음)를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0547 | 부가 | 1998-11-23
[사건번호]

국심1998구0547 (1998.1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확인을 받지아니하여 97년 제1기확정 과세기간에는 대손사유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상수도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9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받은 아래 부도어음(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48,170,000원(529,870,000×10/1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9,806,750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 아 래 -

어음종류

발 행 자

발행금액

지급기일

부도확인일

비 고

1

약속어음

(주)OO건설

100,000,000

96.10. 9

96.10. 9

쟁점(1)어음

172,000,000원

2

22,000,000

96.12.10

96.12.10

3

50,000,000

96.11.28

96.11.28

4

20,000,000

96.12.31

쟁점(2)어음

357,870,000원

5

66,000,000

97. 1.30

6

50,000,000

96.10.30

7

50,000,000

96.10.30

8

13,050,000

96.12.31

9

158,820,000

96.11.20

529,870,000

처분청은 대손세액공제 48,170,000원중 쟁점(1)어음 15,636,363원(172,000,000×10/11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하고, 쟁점(2)어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아 부도발생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2)어음에 해당하는 대손세액공제액 32,533,637원(357,870,000×10/110)을 부당공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세액 19,806,752원을 차감하고, 12,726,885원에 대하여 97.8.25 청구법인에게 9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5,980,240원(가산세 3,253,363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7.10.21 심사청구를 거쳐 9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신청액 48,17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규, 대손세액공제대상 및 증빙제출서류(국세청 부가46015-1452, 96.7.18)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 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에 따라 이후 부도확인된 어음에 대하여 부당 공제분으로 해석하여 불공제 하였으나, 이는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특히, 본 건의 경우 실제로 거래상대방이 (주)OO건설로 단일거래처이며 단일거래처로부터 여러장의 어음을 받아 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몇장은 은행에 제출하여 부도확인을 받았으나 이후의 어음제시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발생일을 한번 확인받으면 그 후의 보관어음에 대하여도 자동적으로 부도로 적용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단일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므로 실제로 부도발생한 쟁점(2)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6호에서 규정하는 대손사유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국세청 부가46015-1452, 96.7.18, 재경원 소비46015-376, 96.12.16 외 다수, 같은 뜻), 동일인으로부터 수매의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어음의 지급기한내 금융기관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부도확인이 되지 않은 쟁점(2)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5호에서 규정하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어 97년 1확정 과세기간에는 대손사유가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도어음 중 그 일부(쟁점2어음)를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 략)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건설이 단일거래처로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도어음중 쟁점(1)어음은 은행에 제출하여 부도확인을 받았으나 이후에 받은 쟁점(2)어음은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기 때문에 부도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단일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대손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대손세액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부도발생일은 관련예규(재경원 소비 46015-376, 96.12.16, 국세청 부가46015-1452, 96.7.18등 다수 )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거래은행에 어음지급을 요구하므로서 부도확인이 가능할 것인 바, 동일인으로부터 수매의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쟁점(2)어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2)어음에 대하여는 부도확인을 받지아니하여 이 건 97년 제1기확정 과세기간에는 대손사유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쟁점(2)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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