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구합27005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원고
1. A
2. B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소송수행자 C, D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8.1) 원고 A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취소처분과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교사들로서 원고 A은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원고 B는 보육교사 자격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897호)은 2019. 6. 28.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9도2758호)은 2020. 2. 1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법원(대법원 2020도3975호)은 2020. 6. 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부원장이고, 피고인 B는 □□어린이집의 원 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6. 7. 15:00~17:00경 위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 학교 6학년생인 피해아동 송○준(11세), 이○수(11세), 차○재(11세), 김○우(11세), 박○영 (12세), 정○형(12세)이 1시간의 장애아동 보조활동을 마친 후 위 □□어린이집의 교사 곽○ 혜로 하여금 위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교사 회의실로 위 피해아동들을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8경 위 교사 회의실에서, 강연자가 동성애자, 동물성애자, 기계성 애자, 시체성애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항문성교를 위하여 관장을 하는 일 명 ‘센조이’, 항문을 손으로 넓히는 일명 '피스팅’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염○○ 원장이 밝힌 AIDS와 동성애,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
한다)을 약 27분 동안 피해아동들에게 보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 15:00~17:00경 위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 학교 6학년생인 피해아동 이○재(11세), 이○연 (11세), 서○진(11세), 이○현 (11세), 배○민 (12세), 임○라(12세)가 1시간의 장애아동 보조활동을 마친 후 위 □□어린이집의 교사 곽○ 혜로 하여금 위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교사 회의실로 위 피해아동들을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위 교사 회의실에서, 위 곽○혜로 하여금 이 사건 동영상을 약 27분 동안 피해아동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 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1. 15:00~17:00경 위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 교 6학년생인 피해아동 성○현(12세), 구○우(12세), 문○영(12세), 곽○화(12세), 최○진 (12 세), 김○주(12세)가 1시간의 장애아동 보조활동을 마친 후 위 □□어린이집의 교사 곽○혜 로 하여금 위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교사 회의실로 위 피해아동들을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위 교사 회의실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약 30분 동안 피해아 동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20. 9. 28. 원고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원고 B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면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선고를 하였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체계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의 기간을 정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개정되었다.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범행 내용과 경위, 원고들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 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고 자 하는 공익적 목적,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위와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형벌의 종류와 정도,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평소 태도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질,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업적 윤리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당사자가 침해받는 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판단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아동학대관련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면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 이에 해당하는 시설과 기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할 것인지, 만약 취업제한명령을 한다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시설과 기관은 법률에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과 기관을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취지는 원고들에게 광범위한 내용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설과 기관의 일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위 규정의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인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범죄행위는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 피해아동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로서 앞서 본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비추어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달성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 형사사건의 양형의 이유를 보면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이 중하다고 보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복지법 제29조 의3 제1항이 개정되어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할 수 있거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관련 형사사건의 범행내용,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들에게 선고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고려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박가연
판사 이도경
주석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2020. 10. 7.'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9. 28.'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