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한국전화번호부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래 12만 원인데 돈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한국전화번호부 정품 CD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한국전화번호부 정품 CD를 보유하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 O, C,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1. X의 고소장, 농협통장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