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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19노2985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은 ‘무죄 부분(횡령의 점)’ 항목에서 그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일 뿐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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