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옆구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