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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4나128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9. 8.부터 2010. 11. 30.까지 사이에 64,709,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11. 4.부터 2010. 11. 28.까지 사이에 21,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경 원고 명의의 농협비씨카드, 신한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를 피고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 B은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위 카드로 합계 32,589,157원을 사용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64,709,000원을 대여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그 중 21,7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은 위 대여금 중 나머지 잔액 43,009,000원(64,709,000원-21,7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이 원고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금 32,589,157원은 피고들이 일상가사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청구하는 돈은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B의 교제기간 중에 증여받은 것이고, 설령 대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륜 내지 내연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 B은 원고 명의로 받은 공사대금이나 작업비 등을 원고로부터 58,841,798원을 추가로 반환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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