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8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22:30 경부터 22:55 경까지 서울 도봉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리로 와서 맥주를 마시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단골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대갈통을 부셔 버린다 ”라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