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19:15 경 공주시 주봉 리에 있는 ‘ 주봉우 렁 쌈 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동에 있는 봉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송달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