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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성남세관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 성남세관-조심-2017-101 | 심판청구 | 2017-11-20
사건번호

성남세관-조심-2017-101

제목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7-11-20

결정유형

처분청

성남세관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Back Light Unit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국내 협력업체가 수입한 Diffuser Sheet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다른 부품과 함께 동사 해외법인에 CKD로 수출하고,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근거로 2017.4.13. 환급신청 제출번호 OOO 등 8건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면서 관세환급시스템상 환급신청 수출형태가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과 맞지 않다는 오류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4.13. 처분청에 환급신청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4.14. 오류발생 원인과 오류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오류통보가 실질적으로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불복하여 201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통관고시”라 한다) 제26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P/L로 수출신고수리된 것은 선적완료후에 일반 수출에서 원상태 수출로 정정자체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구분이 일반 수출인 경우 관세환급시스템상 원상태 수출 환급신청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환급신청 자체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안내문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내문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접수거부 자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에 환급대상원재료로 원상태 수출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환급대상수출로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수출통관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원상태 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된 이후에는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쳐야 원상태 수출(수출형태부호 72)로 정정이 가능한 바, 고의성 없이 단순 실수 등으로 일반형태 수출로 신고하여 P/L 수리되어 선적이 완료된 수출신고필증은 현실적으로 정정이 불가능하여 동 수출신고필증으로는 관세환급시스템에 오류 없이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출신고필증에 표기되는 거래구분은 통계목적으로 사용되는 부호로 환급에 있어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P/L로 수출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수출신고 정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환급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선적이 완료되어 현품확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원상태 수출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수출신고필증 정정을 통한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조세법령에서 불복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요청한 환급신청서 전자문서 접수 시 발생한 오류의 확인 요청에 따라 오류발생 원인[환급신청서상 환급수출형태부호(02)와 환급에 사용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형태(11)가 상이) 및 해결방법(수출신고필증의 수출형태부호가 72이어야 함]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였을 뿐 환급신청서 심사결과에 따른 환급불허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고, 관세환급시스템의 오류 통보 또한 신고사항의 명확한 오류에 대하여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보완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도록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그 자체를 환급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자의적으로 처분으로 추정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에 없더라도 기업 전산시스템상의 수불부, 분할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원상태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 정정을 통한 원상태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분할증명서, 수입신고필증을 검토한 결과, 수입신고와 수출신고시 모델·규격란에 diffuser sheet라는 쟁점물품의 품명만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세 모델명 및 규격을 신고하지 않았고, 품번(P/N)은 업체별로 상이하며, 수출신고 당시에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KR(대한민국)로 신고하여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출신고한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주)OOO가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쟁점물품의 수량과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물품의 수량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제출 자료만으로 원상태 수출물품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원상태 수출 환급은 일반 개별환급과 달리 환급금 산출 심사를 위한 서류인 소요량 계산서,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자재명세서(BOM)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시 납부한 세금을 수출통관 후 전액 환급해주는 것이므로 원상태 수출 환급의 경우 수출신고서의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태로 수출신고(거래구분 72)할 경우「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수입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할세관장은 동 수출신고서의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친 후 수리하고 있으며,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선적한 이후에는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것에 한해 수출신고 내용을 정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수출 전에 원상태 수출인지 여부에 대한 물품검사 등 세관장의 확인 없이 일반 수출형태로 자동수리된 수출신고필증을 물품선적 후에 바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원상태 수출로 거래형태 정정을 허용한다면, 환급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일반수출로 자동수리 받아 선적하고 관련서류를 원상태 수출로 조작하여 부정하게 관세를 환급받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물품선적 전에 환급대상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은 필수적인 것으로 P/L로 수출신고수리 되었다는 이유로 원상태 수출로 거래형태 정정을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환급특례법에 위배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본안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 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출신고번호 OOO호 외 52건으로 국내 협력업체가 수입한 Diffuser Sheet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다른 부품과 함께 동사 해외법인에 거래구분을 ‘11’(일반 수출)로 기재하여 수출신고하였고, 2017.4.13. 동 물품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근거로 환급신청 제출번호 OOO호 외 7건으로 관세환급시스템상 환급신청 수출형태를 ‘02’(원상태 수출)로 기재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과 수출형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류통보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이 2017.4.13. 처분청에 ‘원상태 수출환급 오류내역 확인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관세청 시스템의 수출신고필증 거래구구분과 환급신청서의 거래형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신청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는바, 처분청은 2017.4.14. OOO세관비즈니스센터-OOO호로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환급신청 오류내역 확인요청 관련 의견회신’ 문서를 발송하였다.OOO (3) 청구법인은 (주)OOO에 의해 수입된 쟁점물품을 국내거래를 통해 구매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원상태 수출거래 중 중간 월에 해당하는 2015년 10월의 수출수량 90,000 PCS에 대하여 ① 해당수량의 매입 및 수출실적, ② 청구법인의 시스템상 수불부 화면 캡처사진, ③ (주)OOO로부터 해당수량을 구매하였음을 입증하는 구매확인서, ④ 해당수량의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⑤ 품번OOO과 원산지OOO가 기재된 해당물품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출한 2015년 10월의 수불부와 수출신고필증, 분할증명서, 수입신고필증의 일자별 물품수량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5.10.13.까지 총 40,000개의 쟁점물품을 수출신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불부에는 (주)OOO로부터 2015.10.12.까지 총 40,000개를 입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10.12. 이전 (주)OOO는 쟁점물품을 36,500개만 수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중 26,770개를 동 업체로부터 구매하였다고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결국 수입자로부터 구매하여 입고한 수량보다 출고(수출)한 수량이 많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그 이전에 구매한 물량을 고려하면 구매수량과 수출수량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OOO (5) 관세청장은 2014.10.22.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 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여부’라는 질의에 대하여 세원심사과-OOO호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OOO (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①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친 것으로서, ②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신고수리되어 선적이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은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 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관세환급시스템의 오류 통보는 환급신청자료의 오류사항을 보완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도록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그 자체를 환급신청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현행 환급신청과 관련한 실무상 청구법인은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환급시스템의 오류통보는 단순히 명칭만 오류통보일 뿐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거래구분의 차이를 이유로 환급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 없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정정하여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환급시스템의 오류통보는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착오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11’로 잘못 기재하였고, 서류심사나 물품검사 없이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선적이 완료되었으나 쟁점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었다는 것이 제출자료 등으로 입증되고, 관세환급 관련 법령상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의 관세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이 ‘11’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 기재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상태 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상태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이 ‘11’(일반 수출)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실무상 전산시스템에 의한 환급신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시 청구법인이 거래구분을 ‘11’로 잘못 기재하여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 없이 수출신고가 자동수리되고 선적이 완료된 이상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72’로 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품이 없어 처분청이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구분이 ‘11’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에 의거 원상태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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