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6. 18.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횟수, 빈도,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